피프티 피프티 변호사 "멤버들 활동 의지 강하다"[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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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변호인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고발에 대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멤버들의 활동 의지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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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변호인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고발에 대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멤버들의 활동 의지도 전했다.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전홍준 대표 고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이동훈 변호사는 먼저 멤버들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일단 소송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황"이라고 운을 떼고 "부모님들이 법인 설립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새 소속사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마땅히 손을 내미는 소속사도 없다. 멤버들의 활동 의욕 의지는 강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와의 탬퍼링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우리 수임에서 벗어난 범위"라면서 "내부적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대리하고 있다. 물론 (안성일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동훈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다. 멤버들은 범법행위하는 대표와 함께 할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심문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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