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
강다윤 기자 2023. 8. 17. 20:15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가 지난 2017년 12월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 역시 블록베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수익정산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으나 불발됐다.
지난해 11월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며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츄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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