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휴대전화 압수 허용

김미희 기자 2023. 8.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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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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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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