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유족 '조사기록' 정보공개청구 거부
[앵커]
수해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유족이 청구한 조사 기록의 정보 공개를 해병대가 거부했습니다.
군은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채상병 유가족은 해병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해병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이 청구한 자료는 모두 3가지.
혐의 내용이 담긴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입니다.
해병대의 청구 거부로 유가족은 이 자료 모두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법 조항들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비공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사건 처리 보고서엔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해병대 사령관이, 이틀 뒤엔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문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자료 이관을 보류하란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 사건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조만간 다루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추천 기관 외부에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고 그 요청 기관으로부터 아마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편,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박 전 단장을 상대로 한 해병대의 징계위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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