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의회 등 3대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 더이상 미뤄선 안돼"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3. 8. 17.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단이 오늘(1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대 종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 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개 종단 기자회견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단이 오늘(1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대 종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 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대 종단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