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면 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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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된다.
당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변 민방위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이 있을 경우 빠른 대피와 대응 요령 숙달을 위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완화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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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주변 대피소로 이동해야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검색 가능
전국 도로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된다.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변 민방위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이번부터는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훈련 공습경보 발령에 사이렌이 1분간 울린다. 기존엔 3분이었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는 사이렌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로 상황을 전파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근처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간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000여곳이 지정됐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움직일 수 있으나 경계 태세는 유지된다. 이어 5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한다.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실시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가 통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이 도로들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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