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흉악 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논의됐는데요.
현재로서는 무기수도 사회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죠?
김경호 기자>
현행 법에서는 무기징역수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한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예고에 나선 겁니다.
송나영 앵커>
무기수를 정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인데,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형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존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 곧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김경호 기자>
다음달 2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로 뚜렷한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 이견이 있고, 과거 헌재가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단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는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엄정한 형벌 못지않게 사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경호 기자>
이 때문에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줄이고 조현병을 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위험군을 조기에 치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만 살인 예고 글 게시자 149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주요 장소에 경찰력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발언 함께 보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경계와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보죠.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죠?
김경호 기자>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뱃길을 새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공 대책과 함께 정부는 여객선 현대화에 민간 자금 6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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