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는 장난 아닌 범죄, 강력 처벌한다 [클릭K+]

2023. 8.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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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최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데 이어 분당에서도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 범죄 예고글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23. 8. 4.)

"강력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부터 검거·처벌·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SNS에 인천 계양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던 10대가 체포되는가 하면,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이 315건 적발됐습니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나오면서 급증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범죄 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를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사람 수십 명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테러 예고에 가깝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장난으로 쓴 글이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를 적용하고, 이보다 형량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예고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흉기 구입 등 범행도구 준비 등 정황이 드러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살인예비 혐의로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간혹 암호화를 통해 전화 발신 번호를 가리는 것처럼 컴퓨터 IP 주소를 가려주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쓰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터넷을 우회 접속해도 경찰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IP 주소를 숨기려고 했다가는 협박 혐의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만 커진다는 점,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흉기난동 등 이상범죄가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살인예고는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포감을 주는 살인예고 글, 장난으로라도 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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