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땐 “복도로 나가”…‘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첫 마련

김단비 2023. 8. 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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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업 중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교사가 압수하고 또 수업을 방해하면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등 세부 조치 사항은 이 고시안을 근거로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도 반성문을 비롯해 특정 과제를 수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상욱 / 서울 성동구]
"일대일 과외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룰이 필요할 거고 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작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학생인권조례' 보다 상위 법령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이승훈
영상편집 : 방성재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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