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학대 면책' 법안 공감대‥"교권보호 입법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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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교권보호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에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법안 문구에 대해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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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교권보호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에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법안 문구에 대해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 때문에 받은 징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견을 최대한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전에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생기부 기재를) 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의견과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기부 기재가 가진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45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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