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안차? 세금 전부 깎아줄게요...기업에 러브콜 보내는 사연
국내 복귀 유인 부족해 리쇼어링 부진
해외법인 2456곳 만들때 복귀 24곳뿐
정부, 유턴기업 끌어올 혜택 잇딴 발표
취득세, 지자체 조례로 전액감면 가능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턴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각각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국내 기업이다. 단 4년 내 해외에 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도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시켰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유턴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한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주고 있었는데,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이 국내로 대거 복귀할 경우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유턴 기업 끌어오기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신설한 법인은 2456곳에 달한 반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곳에 그쳤다.
그동안 가뜩이나 큰 인건비 부담에 세제혜택도 크지 않아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외면했는데 정부가 잇따라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유턴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선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양육·주거·소비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안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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