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간호사 6명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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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부결 국면에서 의료법상 의사들 몫인 처방과 수술 대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들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의료행위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며 2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보 간호사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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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 추가 운영 검토
간호법 제정안 부결 국면에서 의료법상 의사들 몫인 처방과 수술 대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들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의료행위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며 2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간협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고 열흘 뒤쯤인 7월6일 조사 진척 사항을 묻는 간협 질의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 권익위는 이달 11일에는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강요·방조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미적대는 사이 경남지역 종합병원 간호부장 등 전국에서 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보 간호사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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