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간호사 6명 부당해고”

송민섭 2023. 8.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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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부결 국면에서 의료법상 의사들 몫인 처방과 수술 대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들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의료행위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며 2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보 간호사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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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지지부진” 주장
‘불법의료 신고’ 추가 운영 검토

간호법 제정안 부결 국면에서 의료법상 의사들 몫인 처방과 수술 대리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들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의료행위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며 2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법 진료행위 거부 초반에 있던 따돌림·위협·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부당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월16일 직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달 11일까지 약 3개월간 1만4590건의 의사·병원 측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강요 사례가 접수됐는데, 간협은 지난 6월 말 사안이 엄중하고 내용이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진 81개 의료기관을 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간협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고 열흘 뒤쯤인 7월6일 조사 진척 사항을 묻는 간협 질의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 권익위는 이달 11일에는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강요·방조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미적대는 사이 경남지역 종합병원 간호부장 등 전국에서 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보 간호사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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