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통령실 개입 의심!" 최강욱이 보는 '해병대 수사외압' 논란의 진짜 문제

MBC라디오 2023. 8.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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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한 후 법무관리관이 검토했다면서도 언론엔 반대로 알려
- 이처럼 선후 뒤바뀐 경우는 금시초문
- 국방부장관은 왜 여러번 지시하고 확인했는지 의아할뿐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혐의인물을 빼라는 압박으로 느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
-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은 본인 해명대로 해도 '직권 남용'
- '집단 항명 수괴죄' 적용은 박 전 수사단장을 고립,압박하려는 의도
- 국정조사, 특검 당연히 필요.. 우선, 공수처 고발 적극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진상규명 TF 소속)


☏ 진행자 >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군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이 TF에 합류한 최강욱 의원 연결해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리 최 의원님은 군 법무관 재직 시절 대장 2명을 구속시키는 등 수사와 활약 대단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故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야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야할 만큼 의혹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걸 텐데 핵심 규명 대상 의혹이 뭡니까?


☏ 최강욱 >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왜 국방부 장관은 결재까지 완료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되찾아오라고까지 지시했는지 그전에 물론 범죄 사실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왜 그토록 집착하고 관여했는지 그것도 결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처음 애초에는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일종의 보복을 감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서 작업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故 채 상병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는 지금 사실상 중단된 모양새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한 의혹들을 분명히 규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졌습니다.


☏ 진행자 > 국회 국방위나 법사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고 관련 자료도 받아보셨잖아요. 이 국방부의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은 무엇이었던가요?


☏ 최강욱 >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의 설명은 계속 뭐랄까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단장을 제외하는 문제,


☏ 진행자 > 임성근 사단장.


☏ 최강욱 > 네,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지금 군만 관여돼 있는 게 아니고 경찰도 관여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군내에서도 여러 수사기관,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이게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각각의 기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현행 법령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점들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국방부가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고 말 바꾸기를 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 최강욱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방부의 대표적인 말 바꾸기,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최강욱 > 말 바꾸기라기보다는 여전히 지금도 뭔가 상반된,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이 애초에 결재한 이후에 이걸 번복하게 된 경위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했다는 건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법무관리관의 법리검토 결과를 두고 추가로 확인할 지점이 있으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라는 것이 언론에 밝힌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구두보고 하는 과정에서의 설명, 문서에도 그렇고 설명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병대 사령관에게 먼저 지시했고 그러고 나서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법리를 검토해보라는 지시하고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다시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해병대가 연락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도 뭔가 불안했는지 다시 부사령관을 불러 가지고 또 한 번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고 해외출장 전에 또 그 전날 차관에게 거듭 지시를 했다, 이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군의 일반적인 명령계통상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관 지시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통상 국방부 장관이 각급 부대에 지시할 때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기록 남겨서 서면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법무관리관의 조언 받아서 지시한 거라고 했다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장관이 먼저 지시하고 나중에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는 지점,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잘 아시겠지만 장관의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후를 바꾼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할 뿐입니다.


☏ 진행자 > 법무관리관의 검토 끝에 본인이 결단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한 해놓고 사후에 그 논리를 법무관리관에게 문의를 했다, 이렇게 들리네요.


☏ 최강욱 > 네, 공식 문서에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반대로 알린 거죠.


☏ 진행자 > 군 검찰, 군 법무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을 명령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논리와 순서가 뒤바뀐다거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 최강욱 >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진짜.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바로 소명하지 않고 모아서 회의를 하네 어쩌네 한적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그랬죠.


☏ 최강욱 > 그때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께 국방부 장관이 어떤 각 군 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일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시했으면 됐지 왜 자꾸 여러 번 반복했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 진행자 > 국방부 장관도 본인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서 법리상 그 다음에 관행상, 군의 관행상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꼬여 있는 걸 보면.


☏ 최강욱 > 이첩 절차나 관행까지 장관이 알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사건 수사 결과에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까지 다 끝냈잖아요. 근데 그걸 번복하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이 또 법무관리관이 나중에 수사단장하고 여러 번 통화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최강욱 > 수사단장이 증언한 바가 있죠. 그리고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을 또 법무관리관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한심하고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수사단장이 알려주니까 결재문서가 있는데 자꾸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는 뒤로는 또 수사단장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거든요. 차관하고 상의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 진행자 > 결국 그럼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본인 개인의 결단내지는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최강욱 > 그렇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장관은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참모 조언도 듣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도 이것이 이행되는지가 불안해서 법무관리관, 부사령관, 차관에게 연거푸 계속 또 확인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얘기나 또 드러난 상황에 보면 당시에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기 전에 장관 결재가 끝난 이후에 수사기록을 대통령실로 안보실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사 기록을 보낼 수는 없으니 언론 보도 자료를 준비한 걸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 그 자료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장관의 보류지시, 또 거듭되는 반복지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저는 궁금한 게 국방부 장관이 서류로 본인이 결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류지시를 할 거면 본인이 직접 그러면 수사단장이나 해병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구두로 명확하게 보류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문서에 의해서 원래 행정이라는 게 다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첩 보류지시를 하든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차관 내지는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계속 전화를 한단 말이죠.


☏ 최강욱 >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한 거 한 번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한 거.


☏ 진행자 > 그러면 국방부 장관 명령이 실제로 공식적인 명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최강욱 > 본인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군의 관행이나 과거 예를 보면 사단장만 되더라도 중요한 사안의 지시를 구두로 했으면 비서실이나 참모장을 통해서 사단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문서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통상이죠. 국방부 장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문건이 남아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게 확인이 될 것이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항명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그건 없고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미심쩍은 정황들이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을 느꼈다, 전화 차관한테 받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한테 전화 받고 하면서 외압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최강욱 > 수사단장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법무관리관이나 차관의 말에 의하더라도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게 아니고 초급 간부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 했지만 어쨌거나 법과 훈령에 규정돼 있는 그 양식에 분명히 범죄 혐의자하고 범죄사실을 써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라는 말을 했다는 건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만 남겨라.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국방부 차관이나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이걸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사단장의 수사권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또 관련 법률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사실관계에만 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진행자 >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차관은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


☏ 최강욱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다 결재까지 끝난 사안에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뭘 빼라라고 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연히 그걸 외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언으로 느낄까요?


☏ 진행자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보고서의 내용을 국가안보실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를 보낸 것도 후회한다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간접화법으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언론에서 많이 해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 많다.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 최강욱 > 그건 추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밝히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부수적인 얘기처럼 흘리는 게 원래 국방부에서 뭔가를 발표하게 되면 그 안보실은 그런 걸 통상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정황들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명확한 어떤 명령을 받았다면 사령관이 망설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령관이 부하들을 모아서 계속 회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수사단장이 볼 때는 똑같은 지시가 반복해서 자꾸 내려오고 법무관리관이 계속 확인하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인가, 그리고 사령관은 왜 자꾸 회의를 소집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상했겠죠.


☏ 진행자 > 그렇죠. 명령하면 되는데 자꾸 회의하고 자꾸 설득하고 자꾸 권유하고 물어보고.


☏ 최강욱 >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 진행자 >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처음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가 된다 이랬었는데 항명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에 어떤 의도 내지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 최강욱 >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MC께서도 그렇고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범죄 이름 자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군 형법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것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면도 있겠지만 우선은 박정훈 대령을 압박하고 입을 막아야 될 필요에서 이걸 과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최초에.


☏ 최강욱 > 집단항명이라고 하면서 또 수사관이나 중간 간부까지 왜 함께 포함시켰다가 지금 뺐잖아요. 또. 그런데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실무를 진행한 주무수사관은 또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단항명의 공범들 중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이상한 거죠. 박정훈 대령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적인 어떤 개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수사단원을 분리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당 적용 법조를 바꾼 게.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최강욱 > 그렇게 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선처해서 빼주고 박정훈 대령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박정훈 대장이 수사기록을 직접 만들고 갖다 주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분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이런 의도는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TF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시게 되나요?


☏ 최강욱 >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 부분에서 위법한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서류를 경찰이 국방부로 돌려준 부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국방부나 경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 최강욱 >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저희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위와 법사위가 해당 수사기관들을 확인하고 행안위가 경찰 맡아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TF가 중심이 돼서 이 팩트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규명해야 될 지점들을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보복 수사나 보복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 진행자 > 각 상임위원회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등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외에 국정조사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조나 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강욱 >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당사자들도 제3의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군 수사기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간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수처인 것 같습니다. 장관, 차관, 해병대 사령관이 다 공수처 수사대상이거든요. 공수처 고발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국정조사 특검 이것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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