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0.7%P 올려 2.8%로
박세준 2023. 8.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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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만큼 윤석열정부 들어 총 1%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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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등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디딤돌 등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만큼 윤석열정부 들어 총 1%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국토부는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간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금리 외에 다른 청약저축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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