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떠나자"…투자 실패 비관해 10대 자녀 살해하려한 친부

김민정 2023. 8.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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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16), 아들(11)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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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16), 아들(11)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려 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8년 아내가 사망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범행 수법을 검색해보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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