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하다 2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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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이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 두 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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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이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 두 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아들은 혼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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