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하다 2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박서경 기자 2023. 8. 17.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이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 두 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이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 두 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아들은 혼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