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공감대'…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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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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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여야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교권회복 교육활동 보호 안건' 35건(법안 31건·청원 4건)을 심의했다. 다만 별도 의결 없이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31개 법안에 대해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받고 정부측 의견을 받고 지금 분야별로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인 '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대해서는 "쟁점인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논의는 본격적으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일선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범죄 고소고발(로부터) 교권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봤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 여야가 합의 봐서 다음 회의때 구체적 문구를 어떻게 할거냐, 정당한 교육활동 학생지도활동 규정을 어떻게 할것이냐, 법령 학칙에 의한 걸로 하느냐 현재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정부 측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다음 회의때 보고 하는 걸로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기부 기재 문제는 아직이냐'는 질문에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 차이를 최대한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에 대한 방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전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회에서도 관점 차이가 있었는데 해야한다는 교육감 의견, 조건부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기부 기재가 갖고 있는 예방 효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영호 (민주당 간사)도 관점 차이가 있었지만 공감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교사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여러 부분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큰 줄기 합의를 끌어내려고 종합 토론하고 있다. 합의 안된건 다음 토론때, 집중토론 된건 대안으로 문건 작업해서 다음에 보고하고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간 잠정적으로 23일 (법안소위를) 여는 걸로 합의했다"며 "소위 큰줄기가 결정되면 9월초에도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ngsw@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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