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하고 합의 없는 상담 거부…교권회복 고시 확정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17일)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건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교사가 압수할 수 있고, 교원이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시간에 SNS를 켜고 라면 먹는 방송을 하는 고등학생.
교사는 말로 제지하는 것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시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수업 중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에도 교사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웠고, 이는 교권침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상담의 일시,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교원에게 상담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도 함께 발표됐는데,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유아를 출석 정지·퇴학 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고시 제정 작업을 서둘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교권 보호 고시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분리 학생의 지도책임이 동료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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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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