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장진복 2023. 8.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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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등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 화백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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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끝)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등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시립시설서 철거될 임옥상 작품 - 시립시설서 철거될 임옥상 작품 <이 기사는 2023년 07월 30일 16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옥상 작가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작품을 철거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의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 설치된 임 작가의 ‘광화문의 역사’. 2023.7.30 ondol@yna.co.kr (끝)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 화백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혔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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