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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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등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 화백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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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등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 화백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혔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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