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작하는 척 119 부르면 군대 안간다” 병역기피 정보 인터넷만 올려도 처벌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8.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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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위서 병역법 개정안 통과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서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가짜 질병 등으로 신체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병역비리 브로커들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17일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이런 속임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행정사 구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단을 담은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관심을 보인 미필자 등과 상담을 하는 대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룹 빅스 출신의 가수 라비가 이런 상담을 받고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렸으며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등의 증세를 보인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라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병무청도 라비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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