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에서 구조한 고양이 안락사...알고보니 멸종위기 '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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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이 안락사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고양이가 있다는 신고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안락사한 고양이가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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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이 안락사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고양이가 있다는 신고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접수됐습니다.
동물보호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뒷다리를 심하게 다친 고양이가 발견됐고, 곧바로 구조됐습니다.
동물보호소 측은 다친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휴일 늦은 오후인 탓에 문을 연 곳이 없어 보호소에서 하루 동안 보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손쓸 수 없이 건강이 악화한 탓에 수의사 역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며 안락사를 권했고, 동물보호소는 안락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한 고양이가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호소와 동물병원 측은 처음 고양이라고 신고됐고 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몰랐다며 당시 삵의 건강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아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죽이거나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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