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한 이유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굳이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뭘까요? 체포동의안 표결, 그 자체가 당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한번 겪었던 일이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일부러 국회가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결과를 결정짓는 건 사실상 168석의 민주당입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지난 9일 BBS 라디오) - "영장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분과 여러 혼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당을 파괴하고 다음 총선 이기겠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한 만큼 자율투표에 무게가 실리는데 가결되면 당내 계파갈등이 부각될 가능성 큽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 확인된 거대 이탈표는 민주당을 한동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지난 2월 28일) -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부결도 부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 가결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에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무턱대고 가결을 찍는 건 직무 유기"라면서 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얼마나 타당한지 살핀 뒤 소신껏 투표할 것"이라는 건데 실제 부결되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어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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