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재판권 없어"
[앵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4월.
단체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웃에게 토지 사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민법 217조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도쿄전력 측은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2년 4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런던의정서나 비엔나협약은 국가들이 맺은 국제법상 규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국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 집행 대상이 일본에 있어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또 하나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각하 이유를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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