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서울 도심서 1박2일 집회 주도
21일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
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1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고 양회동씨 추모 집회를 하고 중구 세종대로 일대 등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한 1박 2일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씨의 장례가 끝난 지난 6월 22일 남대문서에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일 주최 측 5명과 조합원 24명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예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3등 당첨됐는데 4등이라뇨”…복권방의 황당 ‘바꿔치기’
- “남성 생식기 온전” 논란의 트랜스젠더 월드컵 출전 가능
- “3호선 안에서 맨발로 뛰어다녀”…놀란 승객들 대피 소동
- 냅킨 통 열었더니 바퀴벌레 우글우글…“과태료 150만원”
- “사촌이 땅 사 배 아프면…금융 치유”…이중근 1억 기부 이유
-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요” 다급한 목소리…재빨리 문 연 버스기사
- 던과 6년 연애 끝… 현아, 다른 연예인과 ‘커플 사진’
- “질문 있어요”…강의실 찾아온 10살 추행한 교수
- ‘이 우유’ 마시지 마세요…“세균수 부적합”
- ‘롤스로이스男’에 약물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