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테크 사기] "재산 없다면 피해자 회복받을 길 거의 없다"

정민지 기자,유혜인 기자 2023. 8.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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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 피해자 수십 명 중 2-3명만 일부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금융사기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은 채 복역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재산을 다른 데에 옮겨놨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자들이 회복받을 길은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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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십 명 중 2-3명 금은방 귀금속으로 일부 변제
전문가 "월급 등 명확한 소득 없으면 민사소송뿐"
지난 14일부터 충남 부여경찰서에 금은방 주인 A씨가 수십억 대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진은 16일 A씨의 금은방 모습. 사진=김영태 기자

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 피해자 수십 명 중 2-3명만 일부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온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적어 수십억 대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사건 피의자 남편이자 부여군의원 A씨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은방 주인 B씨가 잠적한 뒤 피해자 2-3명이 B씨 가게를 찾아와 피해 보상을 요구, 금은방 내 귀금속 일부 제품으로 변제받았다.

일각에서 피해자들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동생이 직접 가게에서 피해자들에게 귀금속으로 일부 변제했다는 게 A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피해액에서 얼마나 변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의원은 "아내(B씨)의 동생이 아내 허락을 받고 금은방에서 피해자 2-3명에게 귀금속으로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이 얘길 뒤늦게 듣고 다른 투자자들도 가게를 찾아왔지만 가져갈 귀금속이 없어 다시 돌아갔다고도 들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6억 원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는 "B씨를 찾아가 '나도 귀금속으로라도 변제해 달라' 소리치고 싶지만 여전히 B씨는 전화기를 꺼둔 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는 "전날(16일) 하루에만 이 사건으로 부여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30여 명 된다고 하더라"라며 "일반인이 개인의 재산을 바로 열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상공개 열람을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서 금융사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가정했을 때, 피의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피해자들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확한 소득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금융사기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은 채 복역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재산을 다른 데에 옮겨놨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자들이 회복받을 길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월급 등 명확한 소득이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밖에 없다"며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생각에 재판부가 과거보다 금융사기 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본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논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남편 A의원은 "뒤늦게 인지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A의원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군의원이라는 지위가 이번 사건에 이용됐다면 혐의에 있어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교수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인 만큼 경찰에서 공범 또는 방조 여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군의원이라는 사회적 명망·명예로 피해자들의 신의를 얻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 있기에 더욱 더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 부여지역에서는 지난 14일 현 군의원 부인이 10억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후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후 1시 기준 부여경찰서에는 관련 고소장이 19건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액은 총 2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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