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 조선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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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와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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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주로 △가격평가방식 개선 △하자공동대응팀 운영 △계약금액 조정방식 개선 △불공정 특약 대폭 정비 등이다.
먼저 가격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그간 공공선박 설계 시 주요 장비 비용을 중소 선박건조사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장비가격을 제외한 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도 상세히 공개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기존 품목조정률에서 물가등락률 산정이 가능한 지수조정률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와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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