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지역 미술 공모전…법정 공방 비화되나
"공정히 수상한 작품 명예 실추"…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예정
대전 지역 미술 공모전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불공정 심사 의혹 등과 관련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복수의 대전지역 미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미술인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중부권 최고 권위의 대전시미술대전(이하 대전시전)이 수상작 바꿔치기, 대작(代作) 논란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올 상반기 열린 제35회 대전시전에 입상한 A 씨의 출품작이 운영위원 B 씨의 그림이라는 '대작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지역 미술인 C 씨는 A 씨의 작품이 B 씨의 화풍과 거의 흡사한 점, A 씨가 이전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과 전혀 다른 화풍을 띄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A 씨는 올 대전중구문화원 보문미술대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는데, B 씨는 당시에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특히 중구문화원의 경우 전 부원장 D 씨를 중심으로 문화원 운영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전의 잡음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34회 대전시전에서는 일명 '수상작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다. 1차 수상작 발표와 최종 발표에 실린 명단에 이름만 같을 뿐 접수번호나 작품명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한 부문에만 6개나 확인된 것이다.
또 지난 2021년엔 '출품작 많은 화실 순 수상작 배분' 논란이 일었고, 2016년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대상 시상이 취소되는 사태도 빚었다.
지역 미술계 안팎에선 이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사법 당국의 개입 없이 의혹들을 사실로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운영위나 심사위 결정에 행정적 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지역 미술계 전반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선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란 의견이다.
대전의 한 미술학부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마다 평가단을 파견해 사업을 평가한 지 3년째"라며 "꽤 공정성이 확보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 씨는 대전지방법원에 B, D 씨 등 중구문화원 관계자 총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불공정 심사 논란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사법기관의 심판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C 씨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작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며 "공모전이 온갖 불공정으로 얼룩져 공정하게 수상한 사람들의 명예도 실추되고 있다. 붓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구문화원과 대전시전을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대전미협)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중구문화원 관계자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대작 의혹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부인하니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문화원은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지 이틀 뒤인 이달 4일 '대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A 씨의 시상을 취소했다.
대전미협도 '음해 세력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라영태 대전미협 회장은 "해당 사안은 파악하고 있었다"면서도 "심사는 심사위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뤄진 일 까지 알 수 없고,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음해 세력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시전은 전체 대상(1명) 1000만 원, 대상(3명) 각 500만 원, 최우수상(분야별 1명) 각 200만 원, 우수상(분야별 1명) 각 50만 원, 입선·특선(분야별 약간명)에 각 상장을 수여한다. 해당 행사는 시로부터 약 6400만 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배부받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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