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인터넷 물색…'집회' 협박해 1억 뺏은 40대, 실형 면해

김미루 기자 2023. 8.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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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을 빼앗은 모 건설노조 지역 본부장이 실형을 면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개 건설회사로부터 991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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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을 빼앗은 모 건설노조 지역 본부장이 실형을 면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개 건설회사로부터 991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노조로 알려졌다.

그는 공사가 지연되면 7개 피해업체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확인해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노조 활동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조사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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