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감금한 40대 남성...징역 25년 구형

지영의 2023. 8.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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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강간·감금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40·구속기소)의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강간치상,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을 따라간 A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노려 따라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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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여중생 뒤따라가 강간
감금 후 피해자 母에 돈 갈취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여중생을 강간·감금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40·구속기소)의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강간치상,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 흉기를 지닌 채 담배를 피우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여중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중생을 따라간 A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노려 따라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후 재차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영의 (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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