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출산 전후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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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출산을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전체 낙찰가액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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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출산을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전체 낙찰가액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기조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출산한 사람 또는 배우자가 자녀 양육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500만원이다. 출산 이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낙찰받을 경우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매수대금 상계제도’도 새로 추진한다. 지금은 낙찰을 받더라도 매수대금 전액을 우선 납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보증금 외에 별도로 거액의 매수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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