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4년내 시설급여 수준 인상
홍서현 2023. 8. 17. 19:09
시설 대신 집에 머물며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보다 56만원가량 적습니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지난해 말 102만 명에서 2027년 14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