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 명예훼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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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의 학창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의혹 대상인 성비위 사건이 실재했는지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한 사건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나아가 해당 의혹이 기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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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의 학창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의혹 대상인 성비위 사건이 실재했는지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기씨의 후배 두 명에 대해 이달 10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기씨 측 고소 접수 2년 5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한 사건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나아가 해당 의혹이 기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스포츠계 ‘미투’가 한창이던 2021년 초 초등학교 축구부 선배였던 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성행위를 거부하면 기씨의 무자비한 폭행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씨는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3월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측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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