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검수 부실한 리셀업체들…이용자 20% "피해"

홍서현 2023. 8.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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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의 한정판 운동화나 의류를 사고파는 '리셀' 문화가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인기가 많은데요.

제품 하자 같은 피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리셀 중개 플랫폼 이용자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의 운동화와 의류 거래가 이뤄지는 한 사이트.

수요가 많거나 희소한 제품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소위 '리셀' 플랫폼입니다.

30대 A씨는 재작년 1월 이곳에서 40만원 넘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상자를 열어보니 좌우 신발 크기가 달랐습니다.

< A씨 / 경기도 고양시> "오른쪽이 엄청 컸어요, 딱 봐도. 사진을 찍어서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건 불량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플랫폼은 판매자가 올린 제품을 검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하자를 걸러내는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5%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6.3%는 검수 불량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주요 플랫폼 4곳에 대한 소비자원의 점검 결과,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중개를 넘어 제품 확인과 배송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2곳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거래 당사자 간에,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매자에게 이용과 취소에 따르는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리셀 #운동화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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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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