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휴대폰·민원·퇴실 규정 고시, 교권보호 첫걸음되길
내달 새 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17일 발표됐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명문화해 힘을 실은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교권보호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길 경우 압수·보관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다.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긴급상황에는 신체를 붙잡아 제지하는 게 허용된다. 위험한 물품을 갖고 등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지품 조사도 가능하다. 이런 조치들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또 교사의 근무시간·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학부모는 교육침해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 책임도 강조된다. 유치원도 별도 고시를 통해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침은 그간 학생·학부모 쪽으로 치우쳤던 교육 현장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간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당하고, 직위해제에 따른 감봉과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를 호소해왔다.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대우를 요구한 교육부 사무관이 최근 논란이 됐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탈을 쓴 이런 ‘갑질’이 정도만 다를 뿐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최근 1년간 5년차 미만 퇴직교사가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한다는 교육부 통계는 교단의 암울한 현주소다.
규칙은 신뢰와 실행이 관건이다.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문화와 운영의 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공통의 가치관을 배우는 곳이고, 이 원칙은 어쩌면 교과지식보다 더욱 중요하다. 교사가 위축돼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고시 마련과 더불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처벌 책임을 면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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