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했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구형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했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 성폭력 담당교사가 상담 중 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와 죄책감①] 미혼모들은 신림동 비탈길을 오른다
- [현장FACT] '놓쳐도 끝까지'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닌 남방큰돌고래 모정 (영상)
- [이철영의 정사신] 혼란 부채질하는 전·현직 대통령의 말
- 카드업계 불황 속 홀로 웃은 현대카드…애플페이 기여도는?
- [현장FACT] 캠핑에 폭죽…매일 밤 고통받는 영종도 해수욕장 (영상)
- 신인 빅3 아이브·르세라핌·뉴진스, 이젠 해외로[TF프리즘]
- '백현동 의혹' 이재명 오늘 출석…검찰과 공방 예상
- 콧대 높던 에르메스·샤넬, 매출 상승세 꺾이자 뒤늦게 고객 편의 개선
- 청신호 켠 KT 김영섭호…재무·DX 전문가 '물갈이' 시작될까
- [오늘의 날씨] 고온다습 '사우나 더위'…체감온도 33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