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신청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8.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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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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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총연합 건설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장옥기 위원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5월 16일과 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후 약 2개월 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44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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