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사기꾼의 소설"…재판 막판까지 혐의 완강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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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막바지에 다다른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 수수를 추궁하는 검찰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김씨의 뇌물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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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증거는 법정 증언이 핵심…유동규 신빙성 살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막바지에 다다른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 수수를 추궁하는 검찰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유동규씨 입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간사인 피고인(김용)의 도움과 협조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컸지 않았냐"고 검찰이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3년 4월께 민간업자 남욱씨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0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으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유씨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도 "개발업자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10년 전은 이재명 시장이 전 언론의 타깃이 되고 태극기 단체의 원조가 성남에 모여서 행동할 때인데 업자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하고 뒷돈을 받았겠느냐"며 "그런 행동을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4년 6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엔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인데 그 선거에 최선을 다하지 시장 선거에 여력을 갖고 조직관리를 하겠냐. 그런 사실은 1(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재선 후인 2014년 6월 하순경 정진상·유동규·김만배 씨와 만난 기억은 있다면서도 이들과 술자리에서 맺었다는 '대장동 의형제'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 무슨 의형제를 맺냐. 대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술자리와 관련해 "남자 넷이 4∼5시간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간 기억도 뚜렷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만배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1년에 서너차례 전화 통화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안부 전화 정도는 했지만 긴밀하게 속 깊은 얘기를 하거나 자주 보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김씨의 뇌물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달 31일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까지 병합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대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 시점 등이 인정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며 "공여자인 유씨의 당시 지위,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죄의 증거는 법정 증언을 핵심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신빙성 보강 혹은 탄핵 쪽을 검토하는 게 재판 진행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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