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특별한 보상'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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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대로 회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지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치 행사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부권에 몰려있는 것에서 보듯 특별법 제정은 충남이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다.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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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대로 회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지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치 행사다. 이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 입법을 통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못박는 것이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 됐다 할 수 있다. 특히 이 이슈에 대해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도 평가할 만하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부권에 몰려있는 것에서 보듯 특별법 제정은 충남이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충남은 직격탄을 맞는 입장이다.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 시장에서 퇴장한다.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문제는 폐지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가정이지만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에 그치면 화력발전소를 잃게 되는 지역은 보통 난감해지지 않는다. 충남을 위시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의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십 년 간 화력발전 시설과 연동해온 지역경제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볼 때 상당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전례가 없지 않다. 독일이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현실을 대입해 판단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 강원랜드 등에 2조 3000억 원을 재정 지원한 것도 특별법추진에 유리한 정황으로 여겨진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토론회에서 "10조 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구제해야 할 책무를 공유한다. 전기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위한 그간의 기여와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입법으로 증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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