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생활지도' 고시, 무너진 교실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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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말 다툼을 나무랐다가 오히려 교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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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것이다.
고시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말 다툼을 나무랐다가 오히려 교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생활지도 방식에 포함시켰다. 또한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보호 목적으로 학생의 행위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 같은 생활지도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 등에 매몰돼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로서 학생인권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조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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