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등 2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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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16~17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장 위원장 등과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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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16~17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 씨 분신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경찰에 입건된 뒤 양회동 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5번째 출석 요구일인 6월 22일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장 위원장 등과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함께 입건됐던 김은형 부위원장은 자료 분석 결과 오판독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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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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