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죄명 변경 요구…"형량 감경 의도"

강창구 2023. 8.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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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측이 죄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사체 은닉혐의도 부인했는데 선고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자신의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 직후 아이들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넣어 수년째 보관해오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 2년 연속 생후 하루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변호인은 죄명을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로 변경하고 사체은닉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하고 사체를 장소 이전 없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그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리는데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수원_냉장고_영아_시신 #살인죄 #영아살인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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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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