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에 주행' 1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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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에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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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과 합의해 처벌 안 원해"
황색등에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8시1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을 업으로 해 보통 운전자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신호위반 등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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