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실패 비관 자녀와 함께 죽으려 한 40대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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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자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앞서 홀로 양육하던 10대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시간 뒤 잠에서 깬 자녀 1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착화탄에 물을 부어 끈 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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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은 존귀, 절대 보호받아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자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앞서 홀로 양육하던 10대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시간 뒤 잠에서 깬 자녀 1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착화탄에 물을 부어 끈 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2018년 아내와 사별한 이후 혼자 아이들을 돌보던 중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급증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직장까지 그만두고 투자에 집중했으나 상황이 악화돼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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