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파행된 이화영 재판은 명백한 사법테러

2023. 8.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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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변호사·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지난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사재판에서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약 50분간 고성이 오고가다 결국 재판이 파행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법조 경력 17년차인 필자의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김형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56년생에 연수원 13기로서 법조 경력이 매우 오래된 사람이며 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변호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며, 해당 재판은 권순일 대법관이 '출마자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허위로 해야만 허위사실 유포'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만들고 50억 클럽에 포함된 바로 그 재판이다. 결론적으로 김형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인 것이다.

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먼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냐"고 고함쳤고, 판사가 김 변호사의 행동들을 제지하면서 언성을 높이자 "판사님 저한테 소리치치 마세요"라며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 변호를 하는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고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검사와 싸우고 판사를 자극했다. 형사 변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 피해가 의뢰인에게 돌아가도록 재판을 '깽판' 치는 상황을 담당 변호인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이화영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임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인데,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철회하도록 정리하였다.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김 변호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태를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결국 재판을 지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8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이는 일정 정도 성공한 듯하다.

무엇보다 자신들은 판사도 검사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위력을 보여주고,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성한 법정에서 깡패 짓을 한 것이다.

결국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하여 이화영의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를 한 꼴이 되었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필자가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 부동의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화영의 진술을 막은 위증교사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의율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를 지시한 자들도 교사죄로 함께 처벌해야 한다.

현장에서 검사도 김 변호사를 향해 누구의 미션을 받고 온 것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누군가의 사주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김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직을 걸고 재판을 파행시킨 자살특공대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름끼치는 부분은 김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들이 민주당 및 이화영의 배우자가 한 행동들과 일련의 과정 속에 함께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두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는 경우가 가족 관련 사건이나 배우자가 해당 진술의 증인이 아닌 이상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다. 하지만 이화영의 처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의 이화영에 대한 특별면회, 박찬대 의원의 "당이 돕겠다"는 발언,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항의 방문, 수사 검사들에 대한 실명 공개를 통한 좌표 찍기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선 상에서 이번 김 변호사의 사법테러가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화영의 처와 김형태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의 협박과 지령을 받고 행동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하게 되면 검찰은 즉시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것이 바로 이번 김 변호사의 사법테러로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기 힘든 작금의 사법테러와 일련의 사건들이 이 대표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발악 수준으로 이를 막으려 해도 전 국민들과 언론이 공개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법테러 행위를 멈추고 국민들께 진실을 고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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