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신규 민방위복 제작·구매 강요한 사실 없어”

2023. 8. 17.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개편을 위하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난 8월 8일 공포하였습니다.

-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에도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동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기존 민방위복과 병행 착용이 가능함을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 강요, 이달부터 모든 공무원이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을 구입해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개편을 위하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난 8월 8일 공포하였습니다.

-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에도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동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기존 민방위복과 병행 착용이 가능함을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민방위복은 지자체 등 각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신규 민방위복 제작·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6)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