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 부족‥ 의혹 제기자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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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 씨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 씨의 축구부 후배 2명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선배 선수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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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 씨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 씨의 축구부 후배 2명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선배 선수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명확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과 정황상 기 씨로 유추할 수 있게 되자, 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 씨가 두 사람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후배 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결정으로 성폭행 사실 자체는 증명이 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4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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