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논의 필요”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8.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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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15년만에 5배로 올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일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충우 기자>
노령화로 국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15년 만에 5배 높아졌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08년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전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노인의 소득·재산의 수준도 오르면서 선정기준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재산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해마다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2010년 70만원, 2012년엔 78만원으로 올랐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엔 87만원으로 크게 뛴 뒤 2016년엔 100만원이 됐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까지 오른 뒤 올해는 200만원을 넘어 202만원까지 인상됐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통상적으로 크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가령, 근로소득으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시 근로소득 수준별 분포현화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원이다.

최 연구위원은-“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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