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논의 필요”
15년만에 5배로 올라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08년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전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노인의 소득·재산의 수준도 오르면서 선정기준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재산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해마다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2010년 70만원, 2012년엔 78만원으로 올랐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엔 87만원으로 크게 뛴 뒤 2016년엔 100만원이 됐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까지 오른 뒤 올해는 200만원을 넘어 202만원까지 인상됐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통상적으로 크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가령, 근로소득으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시 근로소득 수준별 분포현화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원이다.
최 연구위원은-“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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