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대상 아냐" 오염수 소송 각하…'국제재판관할권' 왜 인정 못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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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환경단체가 사실상 패소한 배경에는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재판부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는 민사소송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피고인 도쿄전력의 사무소가 일본에 소재한 점을 토대로 부산지법에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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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하면 비슷한 소송 무제한 확대 우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환경단체가 사실상 패소한 배경에는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은 한일 양국에 발효 중인 런던의정서 및 비엔나 공동협약과 함께 민법 제217조 제1항을 소송 청구 원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비엔나 공동협약의 경우 특정 국가의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원고 측이 주장한 민법 제217조에 대해선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에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일본)가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국가(한국)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담긴 법이다.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관할하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부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는 민사소송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피고인 도쿄전력의 사무소가 일본에 소재한 점을 토대로 부산지법에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3월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보통재판적이 아닌 피고의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판적'을 근거로 봐도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곧바로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땐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영업 활동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한정돼 있어 특별재판적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염수나 처리 시설이 일본에 있어 한국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일본 법원의 승인과 판결을 따로 받아야 방류 금지가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오염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민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소송을 낼 때마다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면 비슷한 소송이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시 우려한 '재판을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도 '반드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아닌 헌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에서의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고 측 변영철 변호사는 "그동안 원고 측이 재판에서 주장해 온 국제사법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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