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타 지역보다 낮은 청년 연령 상향

황호영기자 2023. 8.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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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 연령 기준을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 탓에 각종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6일 5면)이 일자 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19~34세로 명시된 청년 연령을 ‘19~39세’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39세, 많게는 40세 이상까지 조례상 청년으로 규정한 타 시·도와 달리 도는 34세까지만 청년으로 규정, 각종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 도 청년 관련 조례 15건이 규정한 청년 연령 기준(15~39세)은 물론 올해 청년 대상 내부 사업 49개 적용 대상 연령(15~39세, 대학생)과도 다른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 및 유관 부서 실무자 등과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며 도가 시행 중인 관련 사업 대다수 역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라며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정책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내 35~39세 청년은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전세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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