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요양하는 노인도 시설만큼 급여받는다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 머무는 ‘재가(在家) 노인’도 오는 2027년엔 시설 입소자만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지난해 말 102만명에서 오는 2027년 14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필요도가 높아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은 노인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머무를 때 받는 ‘재가 급여’가 시설 입소자가 받는 ‘시설 급여’ 수준으로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월 최대 188만5000원)가 시설급여(월 최대 245만2500원)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은 재가급여로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돌봄,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 집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 가족 지원책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대상을 확대해 모든 중증 수급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요양 시설도 2027년까지 늘린다. 공립 요양시설은 현재 53곳에서 181곳으로, 일반 요양시설은 2만70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물·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는 지금까지는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없었는데, 비영리법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도심 등 특정 지역에서는 임차를 받아 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요양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오는 2025년엔 2.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 케어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살던 집 또는 집 근처에서 살길 원하는 노인이 많은데 서울의 1·2등급 수급자 2만4000명에 비해 시설 정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하다”며 “교육 수준도 있고 경제 여력도 있는 신노년층 분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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